2015년 지원 대상 자격이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됐다.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도 2013년부터 주민등록지 기준에서 부평구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바뀌었다.
또 매년 사업을 신청해야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없애려고 기존 1년 단위 지원에서 1년, 3년, 5년간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원 금액은 20kg기준 1포당 유기질비료는 2,800원, 부속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은 2,600원, 1등급은 2,000원, 2등급은 1,400원이다.
각 농가에서 신청된 비료는 12월 중 대상 농가와 공급량을 확정한 후, 2015년 1월부터 각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구 경영지원과나 부평농협 등 지역 농협에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이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정되고, 한번 신청으로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면서 “부평구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지원과(☎032-509-6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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