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프는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법령 위반행위가 없었고, 각종 안전시설을 완비하고 소방교육 및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4년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었다.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면제받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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