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을 동원하여 전산화함과 동시에 현황에 맞도록 경계 재설정 및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와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구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전체 236필지에 대한 측량시 모든 토지소유자들의 입회하에 경계설정하여 처리한 결과,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5건의 다른 의견만 제출되어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구는 접수된 의견을 올 11월 중으로 처리·완료하여 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지적경계를 확정할 예정이고, 내년 초까지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식을 결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중구는 내년 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토지경계 분쟁을 일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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