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본인이 낸 적십자 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성별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인의 생년월일을 알아내 조회해 본 결과 정기후원자를 제외하고는 무차별적으로 회비 납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만으로 다른 사람의 적십자 회비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은 적십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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