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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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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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4일에 시행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특별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김재홍 위원은 "중앙행정기구가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며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방사무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의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건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고삼석 위원은 "특별법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지원 위해 금융상의 조치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역방송에 대한 책무는 중앙인 방통위만 지는게 아니라 지자체도 지도록 돼있어, 지자체 또한 지역방송 발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방송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법 시행 전 지자체에 구체적 내용을 인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법상으로 지자체도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안 할 우려도 있으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방송 관련 단체 가운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은 조사·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 일부 업무를 시·도시자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반토막 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대한 예산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내년 예산을 49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개획재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23억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내 지역방송 업무 담당 인력(방송정책국 산하 지역방송팀)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역방송 내부에서는 지역방송을 살리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많은 예산을 요청하려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줄었다"며 "지속해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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