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대공원 공무원이 계약직 여직원 3명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 셔틀버스 기능직에 종사 중인 계약직 A(38·여)씨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1박2일로 열린 워크숍에서 B과장과 C팀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민주노총 주최,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성희롱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나왔다.
A씨의 말을 종합하면 6급인 C팀장은 계약직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결혼하자"고 말했고, 이에 용역회사 간부는 "오늘 결혼하면 첫날밤"이라고 보탰다.
또 B과장(5급)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꾸 술을 따르면 역사가 이뤄질 것"이라 했고, 이어 노래방 자리에서는 이들 여직원의 팔과 엉덩이 등 신체 접촉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여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일을 그만뒀다.
2009년부터 근무해온 A씨는 내년 1월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공무직 전환을 앞둔 상태에서, C팀장이 "(내가)공무직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말도 수 차례 들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성희롱 건과 관련해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다. A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가해 공무원 2명은 현재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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