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매년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현장지도 점검 계획에 의한 것으로 시설운영, 종사자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기간은 다음달14일까지로 시는 5주간 부적정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도·점검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지역아동센터의 정부보조금 부당수급 사례들과 최근 고양시 내 허위·부당 청구로 지원받은 아동급식 보조금에 대해 행정처분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만큼, 이번 현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