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4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김 의원과 팽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9월 17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의원은 '잘 될거야 추석 잘 보내라'라고 답했다.
이틀 뒤 팽씨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이미 증거로 공개했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팽씨는 앞선 공판에서 이 문자에 언급된 '애들'이 김 의원이 구해달라고 부탁한 청부살해업자들이라고 증언했지만 변호인은 팽씨가 하던 짝퉁수입 일에 관계된 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11월 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 일단 애들 나오면 담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올해 1월 6일 두 사람은 '???'(김 의원), '?'(팽씨), '내일'(팽씨), 'ㅇㅇ'(김 의원) 이라는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검찰 측은 "이 때 김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며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8일에는 '?'(김 의원), '어제 상황'(팽씨), '이번주까지 정리'(팽씨), '콜(이모티콘, 김 의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갔다.
1월 9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팽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이 있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었다며 김 의원의 교사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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