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는 관내 학교 식재료 검수 시 납품업체 입회하에 수산물을 수거, 납품 유통경로와 이력사항을 확인한 후 시험기관에 즉시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유해물질은 요오드와 세슘(I-131, Cs-134, Cs-137)의 검출여부(최소검출한계치 1Bq/kg이하)로 검사는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식재료가 나온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식품 폐기, 사용금지등 학교급식의 납품중단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유해물질 성분검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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