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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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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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지난 22일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회의에 앞서 대학교수, 기업인 등 민간인 위촉직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직 위원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와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안건 등 심의 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검토와 심의를 통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내실 있는 심의로 규제 신설의 억제는 물론 자치법규와 법률 등이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기업과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통해 촘촘히 관리하여 시스템적 규제관리 체계가 잘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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