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건…'병영 내 집단 따돌림' 여부 놓고 변호인과 검찰 주장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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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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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두 번째 공판

[사진출처=SBS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모 병장에 대한 23일 두 번째 공판에서 '병영 내 집단 따돌림'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과 '소초원 40여명 중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 군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6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물,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임 병장에 대한 병영 내 집단 따돌림을 입증할 임 병장의 후임과 동기 등 5명의 병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임 병장의 군 헌병대 수사 기록 중 후임병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동료 병사의 진술,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 간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변호인 측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총기 난사 사건이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부각하려 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청취하던 일부 유가족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임 병장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병사는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 병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히며 유족들의 항의를 가라앉혔다.

반면 군 검찰은 증거 목록 설명을 통해 임 병장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군 검찰은 "소초원 40여 명 중 임 병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소초원은 3∼4명에 불과하다"며 "따돌림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임 병장의 국민참여재판 기각으로 변호인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은 배심원 선정 등 여러 문제에서 민간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신청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병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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