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 현대차 "카드사들 복합할부 수수료로 '봉이 김선달식' 영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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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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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차가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칼을 빼들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8월 말 국민카드를 방문해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 국민카드와 2개월간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계약 종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를 둘러싸고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구매는 할부 거래, 일반 카드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는 자동차 할부 거래에 카드 거래가 결합하면서 카드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할부거래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카드 수수료를 자동차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메이커는 물론 수입자동차 회사들의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만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 금융거래 중 4.4%에 불과하던 카드 복합할부비중이 지난해 14.8%까지 치솟았다. 또한 2010년 164억이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도 2013년 431.7% 증가한 872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카드 복합할부로 인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0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수천억원대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협상을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다. 카드 복합할부로 인해 피해가 큰 자동차사들이 이번 협상과정 및 결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업계의 피해와 의견을 취합해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폐지를 건의한 바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

자동차업계는 일반카드 거래와 카드 복합할부 거래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최장 45일의 기간 동안 자금을 공여하고 연체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일반카드 거래와 달리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우량 캐피탈사들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차량가격 2000만원을 결제시 1.9% 수수료율의 경우 38만원을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일반인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2000만원을 하루 정도 빌리는데 이자가 38만원인 꼴로 터무니없는 고금리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들이 자동차사들로부터 1.9%의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카드사들은 겨우 0.53%만 수취하고 나머지 1.37%는 할부금융사의 판촉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인 872억원중 카드사가 수취하는 금액은 243억에 불과했다. 이 중 629억원은 할부금융사로 지급돼 카드 복합할부 상품 판촉에 사용되고 있는 것.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사의 수수료를 편취해 자신들의 영업비용에 쓰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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