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신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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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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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격리실 입원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해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 9월1일 시행된 고시 제2014-131호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간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 항목 수는 이번 신설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71항목(행위 59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붙임’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은 오는 11월1일부터 심사 적용한다.

손명세 심평원 원장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 및 청구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을 정해 심사지침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신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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