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 9월1일 시행된 고시 제2014-131호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간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 항목 수는 이번 신설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71항목(행위 59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붙임’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은 오는 11월1일부터 심사 적용한다.
신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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