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이통3사 일제히 단통법 보완책 발표…LG유플러스 보조금 경쟁 불지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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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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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주경제 김봉철·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들이 잇달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3일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아이폰6의 출고가를 70만원대로 확정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다.

그동안 3세대(3G) 망이 없어 3G 음성통화만 지원하는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했던 LG유플러스가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각사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KT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저 부담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인 ‘O(제로)클럽’과 잔여 할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변 프로그램 ‘U클럽’등 고객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놨다.

예를 들어 아이폰5 이용자가 아이폰6를 구매 시 보조금 20만∼30만원 외에 아이폰5의 중고 보상금 약 20만원과, 아이폰6의 1년반 뒤 중고보상금 약 20만원을 더해 60만∼70만원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18개월 뒤 아이폰6를 반납해야 한다.

만약 18개월 뒤에 아이폰6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면 미리 받은 보상금액을 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 도로 납부하는 보상금은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또 아이폰 예약가입 기간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가족·친구를 추천해 LG유플러스를 통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을 하면 추천 건수에 따라 매월 3만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가족친구할인’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Six Plan(식스플랜)도 도입했다.

SK텔레콤도 이날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오는 11월 1일 1만1880원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한다. SK텔레콤은 2009년과 2013년,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5만5000원에서 1만18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계획은 2015년 9월이었으나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10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180일 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주는 ‘프리미엄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최신 단말기 중심으로 지원금도 확대했다.

LTE100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보조금은 22만원으로 직전 공시 대비 10만9000원 인상됐다.

KT는 전날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12월에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말기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것이다.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추가 단말 할인을 제공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통3사가 오는 31일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24일 오후 3시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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