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그린벨트지역 조선왕릉에 불법건축물 짓는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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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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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의원 "서오릉 불법야적장은 현재까지 원상복구 미조치,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도 위반"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경기도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결과’를 분석결과, 개발제한구역내 왕릉지역에 건물 신․증측과 토지 형질변경 등의 위법한 행위가 총 6건이 적발됐으며, 5건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지만 한곳은 최근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도 위반한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굴토 행위 등에 대해서 ‘현상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해당지역은 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 지역이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왕릉주변지역내 불법행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서오릉이 각각 1건씩이고, 남양주시 사능과 구리시 동구릉이 각각 2건씩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5건이고 토지 형질변경이 1건 이었다.

불법건물의 용도로는 창고나 공공 및 공동시설로 나타났고, 간단한 조립식판넬구조 임시 건축물에서부터 철 파이프구조와 같은 영구건축물도 있었다. 규모는 45㎡ ~ 168㎡ 정도로 다양했다.

불법야적장의 경우에는 약 494㎡ 규모로 서오릉 관리시설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 등을 쌓아 놓은 것이었다.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은 왕릉을 관리하는 건물의 증개축과 보수공사 인력들이 머무는 임시숙소 등이 대부분이었다.

행정적 필요에 의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최소한의 관련 법규나 절차를 준수해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졌다. 문화재청이 불법행위라는 통보를 지자체로부터 받은 시점부터 원상복구까지는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6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초 불법행위(표의 행위일자)를 한 시점부터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9년 이상이 걸려서 완전히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건축폐기물을 야적하고 방치했던 서오릉의 경우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청인 고양시 덕양구는 `13년과 `14년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신속히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홍근 의원은 문화재 지역내 불법건축 행위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전체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문화재청은 ‘해당사항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문화재청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문화재청의 위법현황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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