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재초·영재중 허용 추진 사교육 폭증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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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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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영재초등학교와 영재중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법개정으로 사교육 폭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지난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사교육 폭증을 낳을 수 있다며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경감할 획기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영재초, 영재중 설립 문제에 대해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정책적인 영향력이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 요구가 없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이고 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입법예고를 한 이유가 의심스럽습다고 밝혔다.

단체는 상위법인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명시는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시행령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모두에 대해 지정 설립 규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법제 원리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영재학교 지정 규정을 시행령에 둬야 해도 행정법과 시행령에서는 정책적․공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입법된 선행교육규제법에서도 방과 후 과정에서도 선행교육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9월 제정한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한 것이 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영재고등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주된 평가요소로 보고 있는 가운데 지필고사에서 과도한 정도의 수학․과학 선행학습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학원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재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재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운데 대부분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입상으로 올림피아드 전문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유․초․중학교까지 영재학교를 확대하면 지필고서, 영재성 입증 자료 준비를 위한 각종 사교육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적했다.

영재학교는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 학교에서도 제외돼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선행교육 규제법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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