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SK건설 등 건설사 LNG가스관 입찰 담합혐의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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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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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가스관 입찰 담합 반려한 적 없어…"조만간 처리할 계획"

  • 경찰조사보다 앞선 2013년부터 조사 중…심판정 안건 예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두산중공업·SK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공사 입찰 과정에 담합한 혐의를 두고 공정당국이 제재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LNG 가스관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를 조사하는 등 조만간 심판정에 세울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기간동안 발주한 LNG 가스관 공사 입찰과 관련, 두산중공업 영업상무 이모씨(55)와 SK건설 영업상무 김모씨(54) 등 2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들을 포함한 건설사 임직원 50명도 입건했다.

특히 경찰 조사결과 보면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009년 5월 이후 2차례 모여 각 공구의 낙찰 건설사와 입찰가격을 정하는 ‘제비뽑기’ 등 담합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를 인지하고도 반려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고 있지만 공정위는 앞선 2013년 10월경부터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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