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피해 급증'…"공정위 시정 2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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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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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피해 '급증'

  •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요구 조치는 고작 2건

[표=이운룡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당국의 시정조치는 고작 2건에 불과해 홈쇼핑 부당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의 홈쇼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 현황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 1995년 2개 채널로 시작한 TV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편리한 주문방법, 빠른 배송 등으로 매년 급성장하면서 2013년 홈쇼핑 시장규모가 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시장이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 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표 기소에 이어 임원 내사로 확대되고 납품업체를 향한 슈퍼 갑질도 혼탁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TV홈쇼핑시장의 허위·과장광고, 충동구매 조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2011년 1만1000건에서 2013년 1만6000건으로 143% 가량 증가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서도 2011∼201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홈쇼핑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44.3%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 현황은 고작 2건에 그치고 있다. 2012년 3월 GS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그해 7월 우리홈쇼핑 제재뿐이라는 것.

2010년 이후인 최근 5년간을 기준해도 공정위 본부 차원의 시정조치는 CJ오쇼핑·GS홈쇼핑의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 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농수산홈쇼핑 시정명령 등 총 5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TV홈쇼핑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위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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