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에 비해 높은 형량이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개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 약속어음 31억 9000만원을 발행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