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적색2호 치약 사용금지 국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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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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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4일 발암성 물질인 적색2호 타르색소가 치약에 들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색2호 타르의 치약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없다”고 반박했다.

치협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적색2호가 발암성 물질로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부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어린이용 식품에 적색2호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권고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FDA도 적색2호의 안전성을 계속 주장해 왔고, 현재까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이나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적색2호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에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 치약에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적색2호 타르색소가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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