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 공개 "김형식, 오세훈·박원순 준다며 4억원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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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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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공개했다.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화면은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다. 

포스트잇에는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여 원 중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여 원은 그 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여야 시장에게 모두 돈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호랑이랑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씨가 이미 숨진 상태인 데다 김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 측은 "일절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재판부는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인 27일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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