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고 지정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운영할 금고 지정을 위한 것이다.
금고 지정 일반 경쟁 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20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10점)으로 나눠 점수를 매겨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28일 금고 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11월 6~7일 이틀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www.gwe.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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