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추진…27일 공고·연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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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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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에 따라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게 된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약 0.4~10% 범위이다.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는 약 9% 지분을 계속 보유한다. 투자자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 주식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마감 2일 전인 다음달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콜옵션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 언제든 권리를 행사(1회 최소행사물량 60만주)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12월 초 낙찰자를 결정하고 연내 소수지분 매각을 종결하는 등 우리은행 매각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낙찰자는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은행 배당이 있을 경우 수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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