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오히려 다른 기관들보다 저조한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어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고용부의 '산하기관 청년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이 대부분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정원이 1748명에 달하지만 청년채용은 지난해 18명, 한국기술교육대학은 404명 정원 중 청년채용은 4명, 한국고용정보원은 정원 217명 중 2명에 각각 그쳤다. 이들 기관의 평균 청년 채용률 실적은 1.26% 수준에 불과했다.
즉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상회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이 지난 3년간 100명당 1명꼴로 청년을 고용한 셈이다. 특히 한국잡월드를 포함한 4곳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율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창출공약의 해법으로 지난해부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이는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을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새로 뽑는다는 골자로, 예컨대 100명이 정원이면, 새로 3명의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도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29세)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적극 도입하고 독려해야 할 고용부의 산하기관들이 오히려 다른 기관부터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 기관들은 경력직 채용이 더 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추가 신규채용 여력이 없어 청년고용 비율이 1%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솔선수범해서 지겨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이를 지키지 못하지 않는 시점에서 해당 정책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부 산하기관조차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며 “고용부가 모범적으로 청년고용 채용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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