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0/26/20141026120134706360.jpg)
[고양시제공]
구는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차고지를 찾아가 단속을 실시하고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수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사진 도로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출가스의 매연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구는 단속과 별도로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배출가스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무료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차단해 시민들이 가을철 청명한 하늘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대기 오염원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