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등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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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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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함으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코자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택배‧우편물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해 불편을 해소한 것.

한편,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부여된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시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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