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0/26/20141026182732377910.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던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채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던 3만6219명 가운데 1만9763명(54.6%)이 채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40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감면해준다. 금융사가 가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그러나 소재가 불명확한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보유하면서 불법 추심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또 캠코가 금융기관에서 일괄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 10명 중 7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131만7008명 가운데 약정체결자 19만6000명을 제외한 112만1000명 중 79만9000명(71.3%)이 '접촉 불가' 채무자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채권과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부실채권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채권관리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32.3%에 이르렀다"며 "캠코가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