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에 시공평가 반영, 투명·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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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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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지침 개정안 공청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도입 예정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가 반영된다. 시공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키로 하는 등 시공평가 기준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다.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건설업체의 시공평가는 객관성·신뢰성 있는 평가 제도와 지자체의 저조한 시공평가 제출률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개정안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산업연구원·발주청·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했다.

우선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점수·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이 공개된다.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토록 했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확보했다.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하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말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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