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재난 사각지대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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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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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세월호 참사 및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 등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확충 방안을 논의해 세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시설과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여객선 침몰,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 대형 인명재해가 발생하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다. 그러나 대형시설로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여서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재난보험 대상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중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교통·다중이용·교육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등과 2000㎡ 이상인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담보위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은 제외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인 1억원, 대물배상은 위험에 따라 2000만~1억원으로 차등 설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정부는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무원 중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점을 감안해 재난 시 고객뿐만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도 손질한다.

이외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여신거래약관, 하도급계약서 등 각종 표준양식에 보험가입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의무보험 가입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계부처 전산망을 연계·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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