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하위직 유리 '하후상박'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발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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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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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대표발의 법안, 오늘 최고위 보고

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에 유리하도록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까지 김무성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다.[사진=다음로드뷰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에 유리하도록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이르면 오늘(27일), 늦어도 29일까지 김무성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개혁 법안을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하고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오는 29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기능(A급여 개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2014년 기준 447만원)'을 넣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을 2016년부터 적용한다면 적자 보전금은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8조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감소하고, 차기 정부 5년간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자 보전금이 더 줄어들도록 한 것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한 새누리당은 금주 내 법안을 제출한 뒤 새정치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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