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 시는 우선 ‘지방세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도입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속 공무원 전체가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본청과 읍․면․동 간 유기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체납액 납부 독려사항을 전산화해 체납액징수 담당 공무원 간에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처분사전예고와 납부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체납자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총 동원하고 있다.
특히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새벽시간을 이용한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체납액징수활동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 보고회도 갖고,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자진납부 권고활동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권리만큼 중요한 것이 의무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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