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9일자로 시행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명시되어 있는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상담소, 구급대원 등 신고의무자들과 경찰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신고율이 저조하고, 아동학대가 은밀성, 반복성을 띈다는 점에서 업무적으로 아동을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해 국가아동학대전산시스템 상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경기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2729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1%, 비의무자(이웃, 친구 등)에 의한 신고가 69%를 차지하였다. 특히 아동본인에 의한 신고가 전체 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변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김영일 서장은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과 아동학대를 접하는 사회적인 편견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근절될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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