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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의원, 서울광장 사용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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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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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로 시설물 안전점검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광장 등의 사전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가 관리하는 3개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세운초록띠광장)를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당 조례들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

현행 조례상에는 사용자가 서울시에 제출할 사용신고서(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 계획서(사용장비·시간계획 등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무대·천막·현수막·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광장 사용자·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를 추가시켰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때 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안전조치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통과될 땐 곧장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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