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옥외고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업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신청 받으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1개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749-8641)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불법광고물 정비전이어야 하며, 다음달 중 철거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749-8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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