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집을 처분한 뒤 새집을 장만할 때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721만3천여 가구 가운데 혜택을 보게 된 전용 85㎡ 이하, 시가 4억~6억 원 아파트는 모두 39만5천2백여 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만2천2백여 가구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경기 10만6백여 가구 25%로 뒤를 이었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현재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의 금리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2.4%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로, 1주택 소유자는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딤돌 대출 40만 가구 추가 수혜, 좋긴 좋은 듯", "디딤돌 대출 40만 가구 추가 수혜, 큰 도움이 됐구나", "디딤돌 대출 40만 가구 추가 수혜,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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