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농식품부,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7 1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8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물량·비율,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장이 이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를 쓸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개설·운영 지원, 사업자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