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8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물량·비율,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장이 이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를 쓸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개설·운영 지원, 사업자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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