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에 직접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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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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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국내에서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미국에 직접 수출되도록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돼 있었다. 국토부는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해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다.

특히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한국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7명으로 구성된 기술평가팀 총 34회에 걸쳐 파견했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은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KC-100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연계해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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