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산청군, 대금지급전 ‘세외수입 완납확인 경유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7 1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세외수입 전담부서에서 늘어가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7일부터 ‘세외수입 완납확인 경유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세외수입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에 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각종 대금 지급전에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완납확인 경유제시행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