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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세외수입 전담부서에서 늘어가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7일부터 ‘세외수입 완납확인 경유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세외수입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에 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각종 대금 지급전에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완납확인 경유제시행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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