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독점’ 논란에 직면했던 다음카카오의 자체 서비스 추진이 ‘고객 중심 정책’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다음카카오의 자동환불제 프로세스, 사진제공-다음카카오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규모가 지난 5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자체 서비스를 진행중인 다음카카오가 단순 점유율에 기반한 ‘독점’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고객 권리’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이동통신3사(계열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규모는 285억2980만원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SK플래닛이 201억원으로 가장 많고 KT엠하우스가 83억원, LGU+ 1억20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기간 중 3사의 매출 총액이 4743억원(SK플래닛 3011억원, KT엠하우스 1720억원, KGU+ 1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매출에 6% 가량이 미환급금으로 누락되는 셈이다(아래 표 참고).

[표]
문제는 이런 미환급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미환급금은 올 상반기에만 42억원 이상이 새로 발생하는 등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의 규모가 드러나면서 다음카카오를 둘러싼 모바일 상품권 독점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자체 서비스 실시의 가장 큰 목적으로 주장했던 ‘미환급금 해소를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가 이번 자료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다음카카오는 자동 환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제휴 사업자를 통해 제공하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카카오 선물하기)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K플래닛 등 기존 사업자들은 다음카카오의 자체 서비스 결정이 사실상 시장 독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제소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환급금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단순 점유율에 기반한 다음카카오 독점 비난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
실제로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직접 서비스 선언 이후 상품권 만료 3개월 전부터 현금 환불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날 경우에도 해당 현금을 카카오포인트로 자동 적립하는 정책을 운영중이다. 카카오포인트는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독점’ 논리로 다음카카오를 압박하기보다는 ‘고객 권리 보호 및 편의성 강화’ 측면을 고려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수진 다음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파트장은 “자동환불제 도입은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정상적으로 쿠폰 사업자에게 돌아갔던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며 “다음카카오의 적극적인 환불 제도 시행과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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