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자동차 할증제도 변경, 10년간 13조원 할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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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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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의원 "자동차보험 개편안, 오히려 할증부담 키워"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편안' 시행에 따라, 보험사들이 거둬들이는 할증보험료가 10년간 13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자동차 할인 할증 제도 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보험료 할증분만 무려 13조450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가 가져가게 될 수익이 할증분만 13조4505억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할증분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은 1년에 최대 9등급까지 적용된다. 9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1년치 효과'를 추계해본 결과 1조5689억원을 보험회사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기준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할증과 관련된 제도변경의 핵심 내용은 점수제가 건수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그러나 이는 형식적 변화에 불과하고, 오히려 앞으로 할증 부담이 발생해 보험료 할증 폭탄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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