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김해시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감면과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