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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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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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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지방세를 일정부분 감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면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김해시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감면과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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