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연 0.5%로 빌려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대출자금 금리는 연 0.5%다.
이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12년 11월 도입됐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권 마진 5%와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8%가 더해져 평균 10.8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올해 1∼9월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16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이다. 작년에도 시중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평균 10.7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은 집행 실적 또한 미진한 상황이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대출 한도는 매달 5000억 원이지만, 정작 대출은 1000억 원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들어 월평균 대출 잔액은 1184억 원으로 배정액 5000억 원의 23.7%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싼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한은은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하루빨리 대출 금리 구조를 바로잡고, 사실상 정부기관인 국민행복기금도 보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금리 감면 폭은 23.6%포인트 수준"이라며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전환하기 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34.5%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저조한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급등해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취급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제공 기관이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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