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중 2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1명은 30년, 1명은 20년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앞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청탁받고 수억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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