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1등 항해사ㆍ기관장 무기징역..선장“살인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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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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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사진=아주경제DB, 세월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이 이뤄졌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이준석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3등 항해사 박모(25, 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것에 반발했다.

이준석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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