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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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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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종합가전회사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모뉴엘은 이날 처분에 따라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모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모뉴엘 공장을 방문해 박홍석 대표와 면담을 한 뒤 현장검증으로 재정상황 등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 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주목받았던 중견 업체로 지난해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뉴엘은 총 6700여억원의 여신규모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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