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항소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다른 진술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이에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항변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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