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오후 한국 검찰이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검찰은 이준석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적용했다고 전하고,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될 때를 대비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이준석씨와 함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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