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언론은 27일 오후 한국 검찰이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이준석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적용했다고 전하면서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될 때를 대비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했다고 전했다.
허핑턴 포스트 재팬도 이번 재판 소식을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에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다.
일본 네티즌은 댓글에서 “당연한 결과다”라는 반응과 함께 “사형은 심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일본인 네티즌은 “적극적인 살의는 없었겠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구조를 포기하고 먼저 도망친 것은 대량학살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일본에서는 사형까지 구형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에는 사형이 없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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