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지지통신은 검찰이 27일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살인죄’가 적용됐던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을 각각 구형해 판결은 11월11일에 나올 예정이다.
지지통신은 검찰이 이준석 피고인에 대해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나 일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 선장은 최종진술에서 “당시 정신이 없어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수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와 내 무능력으로 인해 죄를 받게 된 선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유가족은 지지통신의 취재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이 살 길만 찾고 있다”면서 “사형구형이 선장 뿐이었던 것은 극히 가벼운 구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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