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들 부대 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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